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나중에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인감이 필요할텐데 인감 등록은 의무적으로 성년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인감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동산 거래나 대리위임시 필요하니 그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인감 등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처럼 의무는 아니에요. 따라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인감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할때가 오면 인감등록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