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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8.11

기초군사교육을 받지않은 보충역은 예비군면제인가요?

기초군사교육을 면제받은 사람이 보충역으로 근무하고서 이후에 다른 보충역처럼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아니면 예비군도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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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예비군은 글자 그대로 전시에 현역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예비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예비군에 편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보충역 중에도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경우는 소집해제 이후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군이 아니며, 신체검사 5급 면제와 동일하게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도 예비군에 속하며, 예비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이후에 예비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