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군사교육을 받지않은 보충역은 예비군면제인가요?
기초군사교육을 면제받은 사람이 보충역으로 근무하고서 이후에 다른 보충역처럼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아니면 예비군도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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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보충역 중에도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경우는 소집해제 이후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군이 아니며, 신체검사 5급 면제와 동일하게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도 예비군에 속하며, 예비군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해야 하며, 이후에 예비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