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있는 노래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주고 상업적 이득을 취할경우 저작권에 걸릴까요?
일반인들이 바디프로필이나 컨셉화보 등 스튜디오나 헤어 메이크업 등을 갖추어 연예인처럼 본인의 사진을 기록하는 행위가 많이 대중화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확장하여 기존 음악시장에 있는 노래들로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촬영 및 영상편집을 거친 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
만약 노래를 영상에 넣어 문제가 된다면 노래에 맞게 보정 및 영상싱크만 맞춰주고 일반인들이 노래를 삽입해 개인소장 목적으로 영상을 간직한다고 해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반인이 유튜브에 노래를 삽입해 영상을 올릴경우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에 걸려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있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을것이고
개인소장 또는 결혼식장에서 재생하는 등 의뢰인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함이 아니라
사진작가들에게 컨셉화보를 의뢰하여 찍고 간직하듯이 같은 맥락으로 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여 판매하는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이용하여 제2차저작물을 작성하시고 이를 판매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