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장에서는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는데, 그 직원의 수나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