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으로 일햇는데 연말정사닝요
22년도 3월까지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사후 올해 23년 1월부터 다른직렬로 일하고있습니다. 새로운직장에서 작년 벌이가 없었기에 1월 연말정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5월 종소세로하라는데요. 제가 작년 3월까지 530만원과 작년12월 연수원비 75만원포함 61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정도 금액도 종소세로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안하면 가산세 붙는다고하는데 23년도 연말정산할때까지 달마다 계속부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가 610만원이라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도 납부할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