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소비자가 120만원짜리 물건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가게는 매출을 어떻게 결제받나요?
한번에 입금받는지 아니면 매월 입금받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카드 연체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할부 결제하더라도 사업자(신용카드 가맹점)은 일시불로 결제 받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소비자 또는 가맹점과 별개의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소비자가 카드 대금 납부를 연체하더라도 가맹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계처리 또한 한번에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