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 물품을 구매하고 돈을 지급하였고 종이로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발행하려고 하면..
사업자 측에 세금을 두번내야 하나요?
취소하고 재발행 하려고했는데 이미 낸 세금이라고 해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할시 부가세를 이중으로 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후 라면, 부가세 정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납부한 부가세는 변동이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잘못기재하여 수정을 하여야 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두번 내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등이 끝나서 상대방에서 수정신고 등이 번거로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잘 협의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일입니다.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을 0으로 만들고,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됩니다(총 2장을 발행하는 것). 발급기한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최초 착오를 인지할 때
2. 그외의 사유로 잘못기재한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7.25. 또는 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 10%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로 인해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