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국고채권은 국가가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의 소유자는 국가로부터 발행금액과 이자를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채권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국고채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세입보전공채(歲入補塡公債)의 성격을 가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의 세출(歲出)을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國債)로써 충당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예산회계법 제5조). 이에 따라 1972년에는 국고채권규정이, 1990년에는 국채발행규칙이 각각 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