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체 원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화상품권의 경우 거의 화폐의 가치를 지니잖아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발행하면안될텐데 어느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신세계상품권의경우에는 다른가요?> 자사에서만 사용하게 해놔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화상품권 같은 다목적 상품권은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같은 법률로 발행한도나 보증금 적립 의무사항들을 정해놓고 관리하고있어요 그리고 신세계상품권처럼 자기 계열사에서만 쓸수있는 단일목적 상품권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있고요 발행업체들도 무분별하게 찍어내면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발행량을 조절한다고 생각됩니다

  •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관리됩니다.

    문화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 같은 민간기업이 발행하지만 금윰당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신세계상품권 같은 자사 전용 상품권은 자기발쌩형으로 발행사는 사용처 제한이 가능하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무분별한 발행은 환불, 미사용 책임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도 발행액 대비 실제 사용률을 정밀하게 관리합니다.

  •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관리할겁니다 디지털화폐라고 하는건데 미리 돈을 예치하고 그걸 담보로 상품권을 발행하는겁니다 백화점 상품권도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