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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을 공부하다가 모르는게있어서요

자가공급중

영업외용도로 사용하는 개소세 과세대상자동차경우요!

면세전용은 매입공제받은후에

면세전용당시 과세기간 계산해서

잔존과세기간만큼 추징하잖아요?

영업외용도자동차도그런가요?

예를들어 타이어회사가 판매용으로

타이어를매입공제 받았는데

자기자동차에 타이어를 장착한

과세기간부터 추징세액을계산하는건지

즉 잔존과세기간 계산하여 계산인지

애초에 매입공제받은전액을

추징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 잔존과세기간만큼 고려하여 공급의제를 하는 것이고, 타이어 등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면 시가만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공급의제를 반영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잔존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가공급 중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와 관련된 금액은 과세기간과 관계 없이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