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공매도를 할수없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정도에서만 공매도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왜 공매를 할수없게 되는건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신것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후에 공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1.공매도 관련 온라인 사전 교육을 수강
2.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개인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을 1시간 이상 경험
3.이용하는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대차거래 등록
4.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이수를 등록하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와 다른 점은 개인의 공매도 기간이 짧다는 것과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한도가 3천만원 범위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로부터 '대주' 즉,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모든 종목을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빌리기가 어렵고 소위 개인의 '전략'을 증권사는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돈석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은 했습니다.
다만, 개인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다르게 공매도 후 60일 이내에 매도한 주식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만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