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신것은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후에 공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1.공매도 관련 온라인 사전 교육을 수강
2.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개인공매도 모의거래 시스템을 1시간 이상 경험
3.이용하는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대차거래 등록
4.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이수를 등록하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와 다른 점은 개인의 공매도 기간이 짧다는 것과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한도가 3천만원 범위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