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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15

이런경우에... 저는 경품 제세 공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경품 제세공과금 역시 환급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

제가 이번에 경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었는데...

당첨금 100만원중... 이벤트 주최측에서 소득세 대납을 위해 제세공과금 22% 를 제하고

저는 나머지 78만원 상당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정보는 주최측에 전달을 했고요.

.

  1. 소득세를 주최측에서 대납한 경우... 저는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알기로는 분리과세는 안되고 종합과세만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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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에 의한 소득은 우리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률 60%)공제 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포함시켜 신고하여 환급을 더 받으실수도, 더 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시고 해당 소득만 있다고 하시면 22% 제세공과금 떼인 부분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 5월달 종소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신고하여 환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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