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역시 환급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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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경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었는데...
당첨금 100만원중... 이벤트 주최측에서 소득세 대납을 위해 제세공과금 22% 를 제하고
저는 나머지 78만원 상당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세공과금 처리를 위한 정보는 주최측에 전달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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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주최측에서 대납한 경우... 저는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분리과세는 안되고 종합과세만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