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제 이름과 주소, 번호로 온 택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어디 서는 뜯어보지도 말라고 해서 그대로 놔뒀는데, 이걸 뜯어봐도 될까요?그리고 반송하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시킨 택배가 아니라면 택배사에 연락하여 반송처리하거나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온 택배인 것이 분명하므로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보신 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뜯기 전에 해당 택배가 본인에게 온 것이라는 증거(개봉영상)를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