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단독명의의 사업자보다 공동명의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이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므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도 낮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실질에 따라 해야 합니다. 명의만 특수관계자(가족)와의 공동일 뿐이고 실제로는 본인 단독사업일 경우, 본인 에게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이 늘어난다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