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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1.23

통관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중국쪽의 3000불짜리 보트 엔진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하려 하는데 세금(통관세)은 얼마나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트엔진 금액은 약 2억원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트엔진의 HS CODE는 구동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HSK 제8407.29-0000호(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선박추진용 엔진; 기타) 기준으로 관세율은 8%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 입니다.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시 0%)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트추진용 엔진의 경우 상세스펙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제 8408호에 분류되게 됩니다.

    (8408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그중에서 제8408.10호에는 선박추진용 엔진이 별도로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출력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각의 세율을 확인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는 8%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0%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408.10-2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 초과하는 것 - 8408.10-3000>

    이에 따라, 가능하면 중국쪽에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라며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기에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라면 대부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 8% 적용시>

    관세 - 2억원 * 8% -> 1천 6백만원

    부가세 - 2억 1천 6백만원 * 10% -> 2천 1백 6십만원

    합계 : 3천 7백 6백만원

    <한중 FTA 관세 0% 적용시>

    관세 - 2억원 * 0% -> 0원

    부가세 - 2억 * 10% -> 2천만원

    합계 : 2천만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아하에 추가 질문하시거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부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한데, 예상을 해보자면, 불꽃점화식 가솔린 엔진방식의 엔진 중 아웃보드(outboard)모터의 선박추진용 엔진은 제8407.21-0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 상 기본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적용 시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상 3,000불($)짜리와 약 2억원정도의 금애깅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더 맞는 금액인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CIF(국제운임포함가격)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며, 관세는 FTA 적용시 없지만 부가세는 10% 과세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트 엔진의 경우 선박 추진용 엔진으로 HS CODE 8407.29(불꽃점화식, 가솔린) 또는 8408.10 (압축점화식, 디젤)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HS CODE로 분류될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자로부터 수취하신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2억 (운임 고려 X) 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상 관세 및 부가세 발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200,000,000 * 8% = 16,000,000
    부가세 : (200,000,000 + 16,000,000) * 10% = 21,600,000 원
    세액 합계 : 37,600,000 원

    다만,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HS CODE 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관세율 및 예상 관부가세 발생액은 실제 통관 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