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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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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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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FTA/관세/통관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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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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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무역5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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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가됩니다.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생략)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수출 면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감사합니다.
무역5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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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여러가지가 존재할 것이나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행정심판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감사합니다.
무역5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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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고가격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세수의 확보에도 관세의 기능이 존재합니다.우리나라에서의 관세의 부과와 징수는 관세청/세관에서 진행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944&cntntsId=8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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