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제품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 수입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대금을 결제하기 전후로 B/L 및 선적정보를 받게 됩니다만, 이를 토대로 관세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중국의 경우 선적후 2~3일이내에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관세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지연 시에는 창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되실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가능하면 한중 FTA CO를 받으시어 낮은 관세율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직구 규제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별도로 언급된 바가 없으나, 정부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여행자휴대품들의 경우에도 규제를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던 여행자휴대품으로 구매를 하던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KC인증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의 목표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해외여행자물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수검사가 어렵기에 대부분의 800불 이내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냥 반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