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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0.11.20

생활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20대 후반 취업준비생인데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세 40만원과 생활비 50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질문1.
계산해보니 90만원 × 12달 해서 매년 천만원 정도 받았고 2년 정도 이렇게 지원받아 2천만원 정도 받은 게 되었는데 이것도 (10년 동안 증여50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그럼 전 이제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만 남은 건가요?
누구는 생활비라서 포함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포함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제 통장에 있는 잔액은 거의 항상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질문2.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부모님께서 매달 넣어주기 귀찮다고 넣어놓고 쓰라고 생활비 700정도를 한번에 넣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이정도 금액은 증여로 볼 것 같아서 다시 돌려드리고 예전처럼 매달 80~90만원 정도씩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700만원을 받은 전산 기록이 있는데 다시 돌려드린다고 (10년 동안 5000만원)에 합산 안 될 수 있나요?

그래서 700만원을 돌려드릴시 내년에 만약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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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다액을 일시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위의 생활비로 인정되기 어려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깎아먹을 수 잇습니다. 본디 금전은 증여재산 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각을 증여로 보게되지만 금액자체가 그리 크지않으므로 과세위험은 낮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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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증여로는 보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 생활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조사시에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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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700만원을 일시에 받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순수 생활비나 교육비로만 사용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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