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직장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최근, 중고물품을 판매해서 약간의 부수입을 얻는 일이 많아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회사 모르게 계속 중고물품판매 부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제 직장의 유지가 어려울 듯 해서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혹시 법률게시판에 글을 올려야할 지 조금 망설이기도 했는데, 이곳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 때, 회사 모르게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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