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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만약, 직장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최근, 중고물품을 판매해서 약간의 부수입을 얻는 일이 많아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회사 모르게 계속 중고물품판매 부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제 직장의 유지가 어려울 듯 해서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혹시 법률게시판에 글을 올려야할 지 조금 망설이기도 했는데, 이곳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 때, 회사 모르게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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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시는 경우, 현재 이 직장에서 알게되면 유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장 정확한건 현재 회사규정에서 사업자등록 금지 등 내규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부가세, 소득세 등 신고를 하셔야 되는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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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사실을 회사에서 별도로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2. 부업으로 근로소득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간혹 4대보험 관련해서 회사에 통지가 갈 여지가 있지만(해당될 사례는 거의 없음)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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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소득이 있는것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정보라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다만 회사내규상 금지되어있다면 이는 개인의 판단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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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의 근로자로 투잡을 한다면 직장가입자 4대보험 이중 가입 등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 있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나 이메일로 고지가 되며, 직장에는 전혀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질문자님이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에서도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회사의 사내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낮은 확률로 추후 발각이 된다면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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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회사에서 자연스레 알게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사규위반이므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회사에서 알게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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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행위 자체가 회사에 알려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신 상태에서 회사측이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다던가, 해당 사업에 근로자를 두신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부업여부를 알아차릴 확률은 적게나마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 자체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4대 보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셔야 매입 증빙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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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 역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정금액에 이르게 되면

    건강보험료 합산 등으로 더 높은 구간에 해당되어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경우가 있어

    다른 소득이 있다고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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