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의 근로자로 투잡을 한다면 직장가입자 4대보험 이중 가입 등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 있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고지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소지나 이메일로 고지가 되며, 직장에는 전혀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질문자님이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에서도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회사의 사내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낮은 확률로 추후 발각이 된다면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