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한후신청 기간(1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를 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