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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을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없나요?

근로장려금신청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고 한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작년에

9월 10월 11월 12월 일한것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기간을 놓쳐 신고못한경우에는 장려금신청이 아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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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꼭 신고하신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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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소득에 의해 지급하는것이며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종합소득세와 관련없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도 제출되지않고 소득세 신고도 안하였다면 소득을 알 수없어 지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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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한후신청 기간(1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를 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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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떤소득으로 받았고, 그 소득금액이 얼마정도인지를 홈택스로 조회하셔서 판단하시고,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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