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우스 원가 : 170,000원 , 당시 여름한정할인해서 8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마우스를 중고로 120,000원을 주고 팔았는데 상대방이 이거 할인해서 산거아니냐며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상태에 대해 속임X , 얼마에 샀다고 따로 언급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