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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마우스 원가 : 170,000원 , 당시 여름한정할인해서 8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마우스를 중고로 120,000원을 주고 팔았는데 상대방이 이거 할인해서 산거아니냐며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상태에 대해 속임X , 얼마에 샀다고 따로 언급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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