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아파트에 3년째 전세로 있는데 내년에 연장 갱신요구가 되나요?
현재 수도권에 3년째 전세로 살고있는데
작년에 전세 시세가 낮아져 금액을 낮춰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었으니 내년에 계속 그대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주변 전세 시세가 올랐는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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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현재 사는 곳에서 4년 이상 살았다 하더라도 1회 연장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연장 요구를 임대인이 받아드리면 지금 사시는 곳에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또한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한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의 시작으로
작년 2년 재계약을 하셨으면 이미 2+2에서 첫번째 2를 진행한 것입니다.
내년이 만기이고 만기 이후 2+2 으로 5% 이내에서 재계약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이사준비 하셔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2+2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이사준비 잘하셔서 현명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