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일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 아끼고 싶은데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에는 크게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혜택받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가 아닐까 싶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2.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많이 줄이고자 하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시고(무주택자),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인적공제, 출생.입양공제), 연금저축/IRP에 가입하시고(미래를 위해), 보험도 적당히 가입하시고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그러고도 환급이 안나오면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은 것입니다. 카드를 써서 지출 및 소비만 하지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항목들 중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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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사오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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