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국군의 날이잖아요, 올해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임시공휴일은 어떠한절차로 지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싸인을
하면 임시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은 소리소문 없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행안부등에서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검토후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