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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1일 전

개인계좌로 매입증빙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계좌가 있기는 하나 사업자계좌로 연결된 카드는 없어서 개인 계좌로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이부분 지출증빙이 추후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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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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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 세액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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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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