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계좌가 있기는 하나 사업자계좌로 연결된 카드는 없어서 개인 계좌로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이부분 지출증빙이 추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 세액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