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개인계좌로 매입증빙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계좌가 있기는 하나 사업자계좌로 연결된 카드는 없어서 개인 계좌로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이부분 지출증빙이 추후에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입 세액공제 및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