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취업 벌금형 가능한가요..
2024년도에 취업하려고 손해사정사 준비중인데요
2023년에 4월경에 벌금형 받아서 다 냈습니다만 취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전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ㅠㅠ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 4. 17., 2020. 3.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 3항 내용에 관해 저는 벌금 다 내고 집행이 끝났는데 끝난날로 기산해서 2년일까요 아니면 집행 끝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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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위반죄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즉 보험업법으로 인한 벌금이 아니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4월경에 벌금형을 받아서 다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벌금형을 내신 날이 집행이 끝난 날로 간주됩니다.
벌금형을 내신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손해사정사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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