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시지가 없는 신축 아파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서류
공시지가가 없는 신축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으려면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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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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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초에 공시가격이 뜬 이후에 경정청구 등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