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음식 배달을 시키면 할인쿠폰을 주는데 음식을 받아보면 영수증에 할인금액 반영된 영수증이 나오지 않고 정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가게 사장님은 쿠폰할인 금액만큼 손해보시고 장사하는건지 배민에서 쿠폰금액만큼 지원해줘서 손해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할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게에서 발급한 할인 쿠폰이라면 가게가 할인액을 부담하며 본사 자체의 할인 쿠폰이라면 본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본사와 가게가 일정 비율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배민에서 발급한 할인 쿠폰이라면 배민이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