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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자체 조사 결과, 불성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본인에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회사가 이를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또한 조사 결과 불성립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내부 규정이나 법적 요구 사항에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불성립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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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개인적으로 요청한 거라면 의무는 없을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고소를 했다거나 하면 변호사가 요구해 달라고 한다면
요구를 받아줘야 될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 피해자 라는 분의 변호사가 요구한게 아니라 개인이 요구한 거라면 제공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공 못해줄 이유도 없을거고요 회사에서 찔리는게 없다면 제공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