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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09
은혜로운솔개20922.11.16

놀고 있는 자녀 23세인데 보기싫어서 원룸 사서 내보내야 겠는데 돈은 제가 명의는 딸로 해도 되나요?

안녕 하세요

저희 딸이 23세인데

집에서 나가지 않아서 원룸 사서

강제로 내보낼 계획인데요

돈은 제가 5000정도

사서 , 딸 명의로 하면 괸찬을까요?

직업은 없고, 대학 졸업후 알바하더니

쉬원히 구만두고 무전 취식 1년째라

용돈은 끈었는데,불쌍해서 가끔 주고있거든요

부동산 관련 문제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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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부모 자식간에는 증여공제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부모님이 자금을 대서 자녀명의로 전세원룸을 계약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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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성인의 경우 오천만원 까지는 무상증여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오천만원에 원룸을사서 자녀 명의로 하는것은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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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비과세는 5000만원정도 입니다.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자녀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래서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살면 자녀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혹은 나쁜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경제활동 할 수있도록 도와주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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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세금에서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부모자식간 문제는 없지만 소급하여 10년이내 다른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면 걸릴수있고요.

    국세청에서 5000만원이면 소액이라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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