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은 소득 국세청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4대보험 안하면 근로장려금은 그냥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알바가 프리랜서 개념이라 어떻게 되는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용근로소득이 187,000원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하므로 이 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