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3번까지 금연진료, 상담, 그리고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진료·상담은 한 차수당 최대 6회까지 가능하며,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는 최대 84일(12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 및 이수 인센티브:
차수당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차수에 발생한 본인부담금도 전액 환급됩니다.
금연 치료제별 투약 기준:
부프로피온 서방정: 56일 이상 투약 완료
바레니클린정: 84일 투약 완료
니코틴 보조제 (패치, 껌, 사탕): 84일 투약 완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상담 1~2회차 방문 시 진료·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 비용의 일부(80%)를 지원하고, 3회차 방문 시부터는 금연치료 참여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진행 방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 참여 등록 후, 진료 및 상담을 받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발급받은 처방전(금연치료 전문의약품)이나 상담확인서(니코틴 보조제)를 약국에 제출하여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