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장 주소지를 정정하려고합니다.
현제 완공은되어있지만 이전하려고하는 지식산업센터주소지에 임대인이
최종잔금 전이라 등기가 아직 나오기전이라 사업장을 개설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세금계산서는 등기완료/ 사업장을 개설하면 끊어준다고 계약하자고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임대인이 다른소재지의 사업자번호가있어 그것이라도 먼저 끊고 수정하자고도합니다
둘중에 다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등기가없는 현제 주소로 계약서만있으면
저는 정정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