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소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장 주소지를 정정하려고합니다.
현제 완공은되어있지만 이전하려고하는 지식산업센터주소지에 임대인이
최종잔금 전이라 등기가 아직 나오기전이라 사업장을 개설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세금계산서는 등기완료/ 사업장을 개설하면 끊어준다고 계약하자고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임대인이 다른소재지의 사업자번호가있어 그것이라도 먼저 끊고 수정하자고도합니다
둘중에 다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등기가없는 현제 주소로 계약서만있으면
저는 정정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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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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