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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4.01

사업자 주소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로 사업장 주소지를 정정하려고합니다.

현제 완공은되어있지만 이전하려고하는 지식산업센터주소지에 임대인이

최종잔금 전이라 등기가 아직 나오기전이라 사업장을 개설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세금계산서는 등기완료/ 사업장을 개설하면 끊어준다고 계약하자고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혹은 임대인이 다른소재지의 사업자번호가있어 그것이라도 먼저 끊고 수정하자고도합니다

둘중에 다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등기가없는 현제 주소로 계약서만있으면

저는 정정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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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사업자 정정신고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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