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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인자한매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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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이용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분개방법

자가로 차량 구입하는 경우는 차량 등록에 들어가는 취득세 등 비용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데
리스차의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차가 아니라면 세금과공과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