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로 차량 구입하는 경우는 차량 등록에 들어가는 취득세 등 비용을 자산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데리스차의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차가 아니라면 세금과공과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