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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자라42
빼어난자라4224.02.15

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말 퇴사하고 11월에 새로운 회사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퇴사할 때 표준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 연말정산되었구요. 환급액이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고 환급금에 대해 문의했더니 환급액 바로 지급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근무한 직장(23년 1월~10월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 및 환급금 지급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므로,


1. 이번 연말정산 때는 현 직장에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11,12월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2. 만약 1번이 맞다면, 전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에는 표준세액공제 적용되었으니추가로 공제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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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현직장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2.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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