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말 퇴사하고 11월에 새로운 회사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퇴사할 때 표준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 연말정산되었구요. 환급액이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고 환급금에 대해 문의했더니 환급액 바로 지급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근무한 직장(23년 1월~10월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 및 환급금 지급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므로,
1. 이번 연말정산 때는 현 직장에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11,12월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2. 만약 1번이 맞다면, 전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에는 표준세액공제 적용되었으니추가로 공제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