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 폐업 신고 질문입니다.

피시방을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구청에는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는 늦어진 상태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을 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신고가 늦어졌다하여 따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계속 운영이 되는 상태로 합계가 되어 나올 것 입니다.

      이 부분 말고는 별다른 손해는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오늘 일자로 하시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빨리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폐업신고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가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 때 만약 아직 감가기간이 끝나지 않은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미경과된 기간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