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카톡으로 처음에 의뢰가 들어와서 대화하다가 전화로 대화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의뢰자에게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전달해드리고 의뢰자분의 업무용 핸드폰번호와 사무실 번호(?)로 통화를 몇번 했습니다.
의뢰를 마무리 짓고 난 후 입금요청을 드렸으나 계속 대답을 회피하시고 결국은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카톡내역과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대금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의뢰의 내용과 계약의 성립 여부를 따져 해당 금원의 청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사안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둘 사이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이행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