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 문제-이루다 사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은 자사의 다른 앱인 연애의 과학 유저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개발에 악용하는 짓을 저질렀고요.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항목 만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이용하 고, 심지어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인 ‘깃허브’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우연히 알게 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사실조차 모르고 살 뻔 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원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건가요? 평생 모르고 살도록요? 이것에 대한 어떤 판례나 법적 조항은 없는지요.
2.사이트를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항목에 대해 이렇게도 악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고소가능한 건가요? 제가 앞으로 사이트에 가입할 때 따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