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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12
용감한홍학1224.02.27

자동차 상속 명의 이전 시 보험?

아버지 사망 후 자동차 상속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자녀가 있는 상태며


1. 자동차 상속인을 배우자(어머니)로 지정하고

자녀 명의로 된 책임 보험을 가입해도 괜찮은가요? (보험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2. 아니면 상속인 명의로 된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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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속 받을시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입니다.

    받을때 지분나누어서 받으면 되고,

    자동차보험 절감을 위해 자녀이름으로 가입하고

    운전범위는 배우자까지 운전한다면 추가1인으로

    하지 않는다면 본인 혼자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녀이름로 보험가입시 해당차량의 명의도 자녀 지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상속으로 일단 받고, 본인지분 1을 이전 하면 됩니다.

    2.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이라 하면 차량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겠죠.

    차량 보험은 차량에 지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지분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었으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명의이전을 공동으로 하시던지 어머니로도 가능하고 자녀명의로도 가능합니다. 포기각서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공동상속으로 해서 자녀명의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이름으로도 가능한데..

    보험료를 저럼하게 할 목적이면(아마도 가입경력이 자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명의를 어머니와 자녀를 공동명의로 하시고 보험은 자녀명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