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자동차 상속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자녀가 있는 상태며
1. 자동차 상속인을 배우자(어머니)로 지정하고
자녀 명의로 된 책임 보험을 가입해도 괜찮은가요? (보험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2. 아니면 상속인 명의로 된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속 받을시 배우자,자녀 공동상속입니다.
받을때 지분나누어서 받으면 되고,
자동차보험 절감을 위해 자녀이름으로 가입하고
운전범위는 배우자까지 운전한다면 추가1인으로
하지 않는다면 본인 혼자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녀이름로 보험가입시 해당차량의 명의도 자녀 지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상속으로 일단 받고, 본인지분 1을 이전 하면 됩니다.
2.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이라 하면 차량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겠죠.
차량 보험은 차량에 지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지분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인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었으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명의이전을 공동으로 하시던지 어머니로도 가능하고 자녀명의로도 가능합니다. 포기각서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공동상속으로 해서 자녀명의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이름으로도 가능한데..
보험료를 저럼하게 할 목적이면(아마도 가입경력이 자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명의를 어머니와 자녀를 공동명의로 하시고 보험은 자녀명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