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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대벌래171
똑똑한대벌래17123.08.06

장염,설사,격리에관해서 궁금해요

나이
7
성별
여성



독감완치후5일째 설사등 복통 고열로 동네 입원실있는병원 내원 각종검사후 염증수치및 고열로인해 의사분이 입원해야함 설사의 횟수와 염증수치등을고려 격리입원을 하라했지만 내원한병원이 격리실 만원으로 입원불가 소견서 써줄테니 큰병원으로 가라고 함.


큰병원응급실 내원후 각종검사시작. 응급실 의사판단 격리할정돈아니다. (아마 전병원에서 독감판정후5일째되는 날이기도 하고 아이전문병원이라 격리를요했던것 같은데 본원에서는 검사상 격리요건이 되지않는다.)


격리가 안된다하여 환자보호자선택으로 일단 1인실입원


7세여자 아이가 설사 하루(24시간)동안. 42번 설사를(정확한수치 )해서


입원중


성인과함께쓰는다인실or 1인실 두병실중 1인실 치료중


(검사결과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안나왔다는데) 이렇게많은설사를 하는데도 1인실을 개인선택에의해서 입원해야하는지요?


꼭 검사결과가나와야 법정격리 인정받을수있는지


그리고 42번을 화장실을가는데 다인실을어떻게쓰는지..


이런게 의사재량으로 소견서도 인정이되서 격리실보험처리받을수있는지요?


현재는 다시 대변검사 기다리는중 (1차는 바이러스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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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의사는 말단직원일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는 병원 행정직원이나 보험관련 혹은 심평원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격리는 설사의 횟수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나 가족의 요구만으로 비보험 1인실을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격리 인정은 공기 중 전염성이 확실한 질환으로 이는 코로나 등의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나 세균 등 1급 전염병이며 현재 코로나는 2급 전염병으로 떨어졌습니다.

    혹은 백혈병이나 암으로 인해 항암 치료 후 백혈구 수치가 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떨어졌을 때에만

    1인실 입원과 보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