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무역과 관련된 질문인듯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호를 입력하시는게 원활한 통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입력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통관절차가 일부 늦어질 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휴대폰 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후 해외직구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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