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반려동물 보호법 관련한 개정사항이 시행 되면서
반려동물 등을 입양하거나 할 때 계약서를 필히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입양계약서란 반려동물의 입양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정보, 건강 상태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하고
피해보상 및 특약사항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 후에 각자 1통 씩 보관합니다.
(건강정보, 피해보상, 구입내용, 특약사항 등)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률 개정사항은 단순히 해당 업종에 종사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하는게 아니라
각종법리, 이전의 판례, 실제 법감정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니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