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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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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체계로 바꾼다고 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재는 문재화로 관리하는 오래된 유물들이 내년부터는 국가유산으로 체계를 변경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내용인가요? 문화재 법이 새로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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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1950년 제정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용어로 그동안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해 재화의 개념으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유네스코 체계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으로 부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 보존, 관리 중심에서 활용, 향유, 진흥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산 정책이 추진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제 문화 유산 관리 체계와 시스템을 같이 하자는 취지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 (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