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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생쥐278
당찬생쥐27820.08.28

모든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상장 할 수 있나요?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형이고 그 수량이 매우 한정적인 코인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 수백 수천개의 거래소마다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거래가 되게 하려 할텐데요, 수량뿐만 아니라 저작권(?) 같은 개념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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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통제가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확보만 한다면 상장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리지널 소스코드가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상장이나 거래에는 중앙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상장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비트코인 공식 홈페이지인 https://bitcoin.org/ko/ 에 방문하면 첫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권한이나 은행이 없는 운영을 위해 피어투피어 기술을 사용합니다.

    거래의 관리와 비트코인의 발행은 네트워크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입니다. 공개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소유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비트코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기능들을 통해 비트코인은 그 어떤 결제시스템도 하지못한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경우 오픈 소스이고 공개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누구나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비트코인에 참여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작권같은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모든 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거래를 활성화시킬 만큼의 물량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혁신적인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 같은 것들이지 암호화폐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화폐를 발행했을 뿐, 그 소유권은 구매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불명확하고, '체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이라는 광물이 누군가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거래 또한 자유로운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단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는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물량을 확보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라인으로 답변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형이고 그 수량이 매우 한정적인 코인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 수백 수천개의 거래소마다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거래가 되게 하려 할텐데요, 수량뿐만 아니라 저작권(?) 같은 개념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의 상징입니다. 수량만 확보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래소에서 상장시킬수 있습니다. 심지어 블록체인을 만드는 소스코드도 누구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모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상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량의 비트코인 수량만 갖춘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브로커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코인을 주고 받게 시스템만 제공하면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갑자기 모든 회원들이 코인 출금을 요청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저작권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소스코드도 깃허브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이 강조하는 탈중앙화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을 사기위한 화폐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거래소를 돌리려면 비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외적으로 국내는 법정화폐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없는 거래소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하는데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만 있으면 해당 코인을 상장할수 있기때문에 사실 저작권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도의적인 부분은 있을수 있으나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죠.

    비트코인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알트코인 같은경우는 논의없는 상장을 이유로 이슈가 되곤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없기때문에 처벌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상장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화패에서도 원화가 있지만 해외에서 사용할때는 그나라의 화폐나 달러를 많이 사용하지요

    비트코인은 암호화 화패에서 달러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거나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수익이 수수료 인데요

    가장큰 시장인 비트코인을 버리고 다른 암호화 화패로 수익을 낸다는것도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의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거래소에서는 충분한 비트코인 환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비트코인 거래에 내 줄 비트코인이 없게 되므로 입출금서비스에 지장이 오게 되거나 입출금제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