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받은상가 부가세 환급도 안받고 무피로 팔았는데요
20년도 5.6월경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는 올8월 말경이구여.
중도금 대출이 안되서 무피로 팔았는데요.
부가세 환급도 한달지나 접수해서 환급받은 금액도 없습니다.
팔고나서 세무서에 다 폐업신고까지 하고 왔는데 ,
2년이 지난 지난달에 아직 사업자가 살아있대서 다시 폐업신고를 다시했습니다.
개업시작일이 22년 8월로 되어있어 안된거같다해서
시작일을 22년 6월 22일로하고 폐업신청을 6월23일에 했습니다.
근데 다하고나니 화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납부를 하라는데 ,
화면 들어가보니 무슨 날짜가 뜨길래 뭔지 몰라 그냥 화면을 나왔는데요
이럴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를 꼭해야하나요??
오늘까지가 하는 날짜인거같은데
답답하네요.
세무업무보는 지인이 이런경우 안해두 괜찮을것 같다하는데
찝찝해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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