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적인 사기죄라기보다는 '소액 금전 문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사기죄가 되려면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아간 경우여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약속했던 돈을 안 갚은 일상적 금전 분쟁에 가까운 편이라
법적으로 사기죄로 보기엔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우선은
직접 "그때 xx원 아직 안 준 거 있지?" 하고 부드럽게 한번 더 말해보기
그래도 안 주면 문자·카톡으로 정리해서 요청해두기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