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만 받지 못 할뿐 지금까지 불입한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간에 적금을 깨면 최초 약정에 따른 일부 이자를 더해서 줍니다.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아니지만 최소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원금과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일부이자를 함께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적금을 해지한다면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중도해지 이자 등을 받으나 만기시보다
턱없이 낮은 이자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 최초 약정한 금리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로 계산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