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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적금을 중도 햊 환매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만 돌려주게 되나요?

정기적금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만 받지 못 할뿐 지금까지 불입한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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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blue-check
    최현빈 경제전문가23.11.1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중간에 적금을 깨면 최초 약정에 따른 일부 이자를 더해서 줍니다.

    •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아니지만 최소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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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원금과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일부이자를 함께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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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적금을 해지한다면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중도해지 이자 등을 받으나 만기시보다

    턱없이 낮은 이자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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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기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 최초 약정한 금리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로 계산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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