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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향기로운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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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1. 작성날짜에 입금을 받아야 하나요?

2. 작성날짜는 오늘인데 대여는 2일 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에 꼭 입금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 내용에 입금일자를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입금일의 간격이 너무 크면 증여세 회피를 위한 차용증 사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작성일자 오늘로 하시고, 2일 후 대여가 시작되는 날을 대여일자로 차용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의 경우 입금 및 작성일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금 및 이자 상환계획과 실제로 상환한 내역 역시 중요하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일을 작성일로 하고 계약서상 금전 대여일은 실제 대여하는 날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대차계약일레 반드시 입금받을 필요는 없으며, 계약서에 대여기간을 기재하시고 대여 개시일에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차용증 날짜에 입금받진 않아도 되며 차용증에 입금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2일 후 날짜로 차용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