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모기업의 주식을 몇주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편물이 왔는데 주주총회 참석하라는 우편이었는데 극소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라도 보유중이라면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주의 권리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시 우편물, 신분증 등 가져가셔야 될 게 있으므로, 준비물 확인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참석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단 1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주식이라면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총회에 모든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주총회 참석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주총회에는 단 한 주만을 갖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