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주식을 보유하여도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모기업의 주식을 몇주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편물이 왔는데 주주총회 참석하라는 우편이었는데 극소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라도 보유중이라면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주의 권리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시 우편물, 신분증 등 가져가셔야 될 게 있으므로, 준비물 확인 후 참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참석이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단 1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주식이라면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총회에 모든 주주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주총회 참석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주총회에는 단 한 주만을 갖고 있어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