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려고 했으나 대답이 전부 달라 헷갈려 질문 남깁니다.ㅜㅜ
1.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①상가 또는 사무실을 빌린 경우 ‘예’ 선택(임대차계약서 첨부)
②본인 소유 건물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아니오’ 선택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 임차인(월세)으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 '아니오' 둘 중 어떤 걸 선택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위 질문에 "예"를 선택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라고 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