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려고 했으나 대답이 전부 달라 헷갈려 질문 남깁니다.ㅜㅜ
1.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①상가 또는 사무실을 빌린 경우 ‘예’ 선택(임대차계약서 첨부)
②본인 소유 건물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아니오’ 선택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 임차인(월세)으로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 '아니오' 둘 중 어떤 걸 선택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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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위 질문에 "예"를 선택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라고 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